【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은 백화점, 경영정보 부당 요구는 TV홈쇼핑, 그 외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및 대금 지연지급 등 대부분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온라인 쇼핑몰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2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개선 응답률)은 92.1%(△0.9%포인트)로, 전년(93.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95.5%), 편의점(95.3%), TV홈쇼핑(94.2%)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82.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사용률)은 98.0%(△1.0%포인트)로, 전년(99.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업태별 사용률은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 ·SSM(98.6%)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9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이 전년에 비해 높은 7.9%로 나타났고, 불이익제공이 4.2%, 배타적 거래 요구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행위 유형별 납품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률 변동을 보면, 판촉비용 부당 전가(△0.8%포인트), 부당 반품(△0.2%포인트), 경영정보 부당 요구(△0.2%포인트), 대금 부당 감액(△0.1%포인트)에서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대금 지연 지급에서는 증가폭이 4.1%포인트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배타적 거래 요구(1.4%포인트), 불이익 제공(1.0%포인트),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4%포인트)에서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은 백화점, 경영정보 부당 요구는 TV홈쇼핑, 그 외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및 대금 지연지급 등 대부분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온라인 쇼핑몰로 나타났다.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추세적으로 볼 때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 보완·개선 노력 및 법 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간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 협력 유도를 할 계획이다. 불이익 제공,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및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및 익명제보센터 제보 내용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 위반 유통업체의 부당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직매입 거래 대금지급기한과 판촉비용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

대금 조기 지급, 공정한 거래기준 설정 및 상생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을 납품업체와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 개정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울렛·복합몰, TV홈쇼핑, 대형마트·SSM 등 기존에 제도개선이 있었던 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특히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