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가능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최근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지침 상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며, 여유공간이 1.38m인 상일동역은 기둥·계단만 설치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민생편의, 경제활력 및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 시설물 규정 완화 △도로안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도로안전시설 고정방식 다양화 통한 신제품 진입장벽 해소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 개선 △도시철도 지상역사 안전펜스 설치기준 명확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개선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지침 상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며, 여유공간이 1.38m인 지하철역은 기둥·계단만 설치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현황 도로 표지병은 세로방향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운전자 혼선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 우려로 인해 도로의 가로 방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표지병은 노면표시를 보조해 도로의 길이 방향에 대해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의 자체설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는 가로방향 표지병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서울 강서·광진·마포구, 제주 등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도로안전시설 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신제품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현황 지침 상 도로안전시설물(시선유도봉 등)의 고정방식을 ‘앵커형’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앵커형 외 다른 형식의 제품은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앵커형 외에 매립형·부착형 등 다양한 고정방식을 제시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해 도로안전시설물 시장을 활성화한다.

또,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 개선을 위해 현황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증가분 외 종전 연면적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교통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국토부는 도시철도 지상역사 안전펜스 설치기준에 대해 현황 지상 고가구조로 건설된 역사의 경우, 출입구 외부계단 연결공간(통로)에 안전펜스(난간)의 설치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유사규정을 준용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상 고가구조 역사의 외부 통행로에 대한 안전펜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지자체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끝으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개선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황 공공주택지구 보안서약 시 예외 없이 '보안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 이의제기 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부패·공익 신고 시 비밀준수의무와 상충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안서약서 서식 중 ‘이의제기 금지’ 내용을 삭제해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할 여지를 해소하고, 부패신고 시 면책 문구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