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카피어랜드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한 행위에 대해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500만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해,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 이라고 부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빈박스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을 지시,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카피어랜드 또는 유엔미디어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해 공정위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상 먼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의 숫자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카피어랜드 제품의 후기의 갯수와 함께 평가, 구매건수가 같이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에서 검색 순위가 상승하게 돼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카피어랜드에 대해 과징금 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유엔미디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빈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 삭제,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한 거짓후기 작성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후기조작행위로서, SNS를 통해 손쉽게 모집한 불특정 다수를 불법적 후기조작행위에 개입시키고, 경쟁사업자들의 제품과 함께 게시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후기를 다량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거래의 일상화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택배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구체적인 후기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구매대금 환급, 빈 박스 배송 등의 과정에서 광고주와 긴밀히 협력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