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가맹점단체 등록제 등 도입 필요"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누리집,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마련된 설문에 응답했다.

29일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도 87.9%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가맹점주의 긍정적 평가는 △가맹사업법령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확대 보급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광고는 80.6%, 판촉행사는 82%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행사 진행(11.1%) 등으로 분석됐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로 나타났고,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대표적 지원 내용은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 등으로,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