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및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광명철강은 와셔 크기(지름)가 16㎜, 20㎜, 22㎜, 24㎜인 4개 제품(M16, M20, M22, M24)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했으며, 이중 M20 제품이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광명철강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년 7월~ 9월 기간 동안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694만원 중 3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광명철강은 2017년 5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 ~ 30.5% 낮은 12.5원 ~ 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광명철강의 서면미발급행위, 대금 미지급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