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월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은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개 업체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2개 업체가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서 수산씨에스엠이 낙찰 받았다. 수산씨에스엠은 이 사건 입찰의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혜인과 담합을 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