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이하 기프티콘)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신선식품 관련해 소비자피해는 최근 3년간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상담은 1만4147건, 피해구제는 458건이다. 전체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21.6%(3051건), 피해구제 20.1%(92건) 등이다.

또한 같은 기간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중 인포머셜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상담은 405건으로 2018년 1건에서 2020년 374건으로 증가했고,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 상담이 259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인포머셜이란 Information과 Commercial의 합성어로 홈쇼핑과 유사한 형태의 상품 광고를 제작해 케이블TV에 송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 전에 연계된 택배사업자,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 후 주문·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업자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택배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을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한다. 기프티콘 사용 시 상품형태 및 사용방법(온라인·오프라인), 사용가능 매장 등을 확인한다.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경우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