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약 2억5400만원 규모의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라며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