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20건의 제도개선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고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가 이달에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로 현황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돼 행정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된다.

다음은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현행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해,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했다.

그러나,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에 대해 현황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행정편의를 제고된다.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을 위해 현황 가스운송화물차의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아 업계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해 인증기간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된다.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현황 너비가 210㎝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타운전자가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뒷면, 좌·우에 각각 총 4개의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선 등 작업 간소화를 도모되한다.

또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에 대해 현황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는 경우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해 일반형→냉장냉동용으로 대폐차한 차량을 밴형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형→냉장냉동용→일반형→밴형’으로 대폐차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형, 밴형 등은 상호 간 대폐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냉장냉동용 차랑으로 대폐차한 후에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중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을 위해 현황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차주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를 알 수 없어 이 후 폐차 당시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해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한다.

다음은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 개선을 위해 현황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나,상가 임대·임차인간 이해관계 상충, 높은 자부담율(90%)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 확대를 위해 현황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의 기존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 넓은 평형 등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삭제한다.

또한,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타 공공임대에 재입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