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3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 2개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이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당시 가담자는 효성과 구(舊)한화에스앤씨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됐다.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은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효성중공업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