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범기간 중 50회 이상 미납 총 2128건 징수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정례화 운영하고 상습미납 더욱 엄중 관리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하 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됐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 987건으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 5년과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