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유형 불공정조항 시정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정부가 두나무(주), ㈜빗썸코리아 등 8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4.20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이다.

16개 사업자는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두나무(주),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주),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주), 후오비(주)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장조사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해 부당한 이용계약의 중지․해지 조항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나머지 서면조사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용약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를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