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명실업·제일산업,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200만원 부과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합의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은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침목은 철도 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2개사는 그 중 지하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B2S판넬을 담합 대상으로 했다. 2개사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으며,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고,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이 상승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자,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2개사만 남게 돼 담합 성립에 용이한 상황이 조성됐다.

침목사들은 이 2개사 외 아이에스동서㈜,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도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 참가했다.

이후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해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본 건 담합행위를 추가적으로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철도품목 시장에 만연한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철도품목 등 국민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침목은 철도가 설치되는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구조물로, 레일의 궤간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열차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중 도시철도용 침목인 B2S판넬은 두 개의 침목을 일정 규격의 판넬과 결합해 제작된 침목으로, 노후 궤도의 교체 시 양생작업 등으로 장시간이 걸리는 기존 방법과 달리 미리 제작된 판넬을 삽입해 신속한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용 침목에 대해 지난 2006년 특허 등록한 후 2007년부터 매년 발주하고 있으며, 연간 약 3억~27억원을 구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