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는 지난 7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공식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하고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 개편돼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지난 2020년 2월 21일 부동산 시장 상설조사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해왔으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돼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이뤄졌다.

국토부가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 거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과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 개편돼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