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 6일까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서 두 번째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절반 감면과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동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