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무증상자 검사 확대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고,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돼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해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대본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18일), 전남(순천 ~11일), 전북(전주‧완주~15일), 경남(진주‧거제~11일)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돼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저녁 10시에서 9시로 즉시 조정한다. 저녁 10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해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