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해야
봄철 평일 이동량 지속증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외출 등 이동은 최소화 필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사진=보건복지부)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앞으로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지난 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서 최근 부산, 대전,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우며,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다니고 이용자들은 방문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3월 29일 밤에, 경찰청과 각 시·도가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별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차 유행을 막고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중수본과 긴밀히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대본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됐고, 그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건(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은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제외하고 있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주인 경우는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에게 마스크착용을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인 경우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 위반시에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4월 16일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경고 →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에서 앞으로는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등으로 조치될 계획이며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

이어 중대본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스포츠대회 및 선수단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최근 스포츠 선수단 집단감염 등으로 스포츠 대회 및 선수단에 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각 종목별 경기 관련 단체에서 대회, 합숙, 훈련 전반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마련해 준수해오고 있다. 프로야구 개막을 맞이해 오는 4월 3일 잠실야구장에서 개막전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리그대회와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마추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체육 단체가 대회별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방역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참가 선수단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체로 식사가 가능하다.

또한, 실업팀과 학교운동부 등 아마추어 선수단의 훈련과 합숙에 대해서도 실업팀 운영기관과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실업팀의 경우 4월 중 훈련 및 합숙소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학교운동부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고. 서울시는 자율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실내체육시설 업계 및 체육 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요청, 위반업체 자체신고·계도, 대회개최 지양 등의 협조를 통한 자율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에 맞춰 유형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체별 종사자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활절 대비 방역수칙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봄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지도 점검했다.

방역당국은 총 5472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39개소를 적발하고 계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