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용자 건강보호조치 세부 내용 고시로 제정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 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사유 등 일부에만 이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건강보호조치가 법상 의무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되도록 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되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