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재해 예방 강화된 ‘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부터 시행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앞으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2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등은 3년 주기로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안전관리법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의 안전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에 대한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도입된다.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도 강화된다.

2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다중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된 만큼 영업 개시 전이나 운영자 변경 시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