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앞으로 대한적십자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대폭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과 부과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유사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도록 한데 따라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81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환액을 물가변동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일부 신설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