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영업시간 저녁 10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1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 조정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행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이와같이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민들과 관련 업계에 충분히 설명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해,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 발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 업종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저녁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의 운영 제한시간을 저녁 10시까지 완화된다.

단,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경우 저녁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저녁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저녁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이에 방역당국은 전국 공통 조치사항과 관련해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저녁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