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21~2023년 주주환원정책 발표
매년 의미있는 규모의 잔여재원 발생시 조기환원 적극 검토
2018~2020년 잔여재원 10.7조원(주당 1578원) 특별 배당
4분기 정규 배당과 합산해 보통주 1932원∙우선주 1933원 지급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기존과 같이 잉여현금흐름(FCF·Free Cash Flow)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규 배당 규모를 연간 9조800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2018~2020년에는 매년 9조60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정규 배당을 지급한 후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 50% 내에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환원하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현금흐름 실적을 공유해 잔여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규모의 잔여재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 중 일부를 조기 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잉여현금흐름에서 정규 배당 28조9000억원을 제외한 잔여 재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환원하기로 했던 약속에 따라 10조7000억원(주당 1578원)의 1회성 특별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 배당은 4분기 정규 배당과 합산해 보통주 주당 1932원, 우선주 주당 1933원을 2020년 말 기준 주주에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은 “코로나19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임직원들과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특별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라며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략적 시설투자 확대와 M&A를 추진하는 한편 ESG와 준법 등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뤄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