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이하 국토부)는 22일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으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했다.

추가선택품목은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다음은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를 설정해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 필요하며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강화돼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범위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시켰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22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