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3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 접수됐다. (중복포함)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주요 불공정 사례 유형으로는 △수수료 지급 관련해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를 2달 뒤 지연 지급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지급,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이며 시설개선 비용‧분류비용 등 택배기사에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 등이다.

또한,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하며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하고 불공정한 사고처리로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했다. 부당한 계약해지로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계약 어렵도록 방해했다. 노조가입자에 탈퇴를 종용,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이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생활물류법으로 이렇게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