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이하 국토부)는 오는 12일 주택 매매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공포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는 13일 시행 할 주요내용은 우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등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확인해 새 집주인(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해 분쟁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임대 등록사항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했다. 특별법 개정사항은 지난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 폐지했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해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가능기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표시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가능기간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이 명확해 진다. 공인중개사법 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를 한 날인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인지 모호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