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회사간 시너지를 위해 DH-우아한 형제들의 결합은 허용하되, 경쟁제한우려 해소 및 소비자 후생 확보를 위해 ‘요기요 매각’ 조치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배달앱 요기요 운영)와 배달통(배달앱 배달통 운영)을 자회사로 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인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이하 DH)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DH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당사회사(DH 및 우형)들은 DH의 첨단 물류시스템 및 세계 각국에서의 배달앱 운영 경험을 우형의 마케팅 능력과 결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서비스 품질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달앱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음식점 간에 음식주문을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크게 주문만 중개하는 ‘주문중개 모델’과 배달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자체배달 모델’로 구분된다.

이러한 배달앱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양면에 소비자와 음식점이 위치하고, OD 모델의 경우 라이더까지 관련되는 다면 온라인 플랫폼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그동안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경쟁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DH와 우형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P2P 측면에서의 경쟁자 인수 △P2B 측면에서의 음식점 수수료 인상 △P2C 측면에서의 노출순위 조정 등 플랫폼의 3가지 주요 경쟁이슈가 모두 포함돼 있고,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 대해 서비스 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없고,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다만, 쿠팡이츠 등 일부 사업자는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 지역은 경쟁제한성 판단부분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음식 배달대행시장에 대해 당사의 서비스 지역 및 동 기업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32개 시·군·구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했다. 또한, 공유주방 시장은 당사의 서비스 지역 및 주요 사업자들간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 ‘서울 지역’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회사가 주장하는 본 건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를 적절히 병과하기로 했다. DH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매각대상인 ‘요기요’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배민과 요기요간의 경쟁관계는 유지되도록 해 배달앱 관련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하면서도,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함으로써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본건 기업결합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거래유형이면서도 음식점, 라이더 등 배달외식 분야의 여러 중소상공인과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감안해 면밀하면서도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면시장으로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