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건축법령 개정…관련 기술 지속 검증 추진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실자수·행동특성, 내부 공간구조 등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성능 목표치를 설정해 맞춤형 화재설계를 하는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5년여 수행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를 통해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 안과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을 개발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설계 기준안을 과천, 대전, 인천 등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시범 적용했다. 현행기준은 건축물 용도 및 층수, 면적 등 규모가 유사한 구조·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화구조 및 피난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실자의 피난 행동특성, 건축물의 공간 및 구조특성, 내부 적재물 등을 고려한 화재 위험도나 창의적인 건축물의 형태 구현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법규적용이 어렵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의 화재안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능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는 건축물 내 모든 재실자가 피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안전 성능 목표치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올해 마련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의 검토를 위해 과천, 대전, 인천 등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 대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도 특성에 맞는 옷을 맞춰 입을 수 있도록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인명 및 재산보호와 더불어 건축물의 창조적인 디자인 적용과 개발이 확대됨으로써 이 분야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금까지 마련한 설계기준(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내년 8월까지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내년 중으로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설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