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 비중은 △가전 57.1% △석유유통 73.0% △의료기기 74.4%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전 87.2% △석유유통 98.8% △의료기기 90.4% 등 3개 업종이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 

가전(71.1%)과 석유유통(68.9%)은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았으나, 의료기기(66.1%)는 비전속거래 비중이 높았다. 대리점 판매가격의 경우 3개 업종 모두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났다.

대리점보다 직영점의 거래조건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3개 업종 모두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가전(34.0%)의 경우 온라인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에 비해 낮다는 응답 역시 높았다. 3개 업종 모두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행위별 세부질문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전 업종인 경우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거래처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석유유통은 판매목표 미달성 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고,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 금지를 전제로 공급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도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기는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이에 다수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3개 업종 평균 26.8%),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23.7%), 대리점거래 교육 및 법률 조력 지원(19.5%)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표준계약서에 대해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 등 애로사항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2월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11월~12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업종별 주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장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