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지자체에게 감염위험이 커진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강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각 부처에게도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환기를 너무 자주 하면 감기 등에 오히려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방대본에게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동절기 실내 환기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시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수칙이 변경되면, 예약취소, 환불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분쟁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업종의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문체부에게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해 종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역당국에 다르면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으며,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일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하고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