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2020년 OECD 글로벌 안전인식 활동 전개
온라인 유통 완구 구매 및 판매 시 안전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완구 150개의 온라인 판매게시물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판매제품은 75개 중 4개 제품에서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반면 구매대행제품은 75개 중 38개 제품에서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완구시장 성장세에 비해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16일~20일까지 OECD 글로벌 안전인식 개선 주간을 맞아 온라인 유통 완구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을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유통 완구 안전’을 주제로 한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 3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소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완구 150개(국내 판매제품 75개, 구매대행제품 75개)의 온라인 판매게시물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판매제품은 75개 중 4개(5.3%) 제품에서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반면 구매대행제품은 75개 중 38개(50.7%) 제품에서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판매게시물 표시 현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페이지 표시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완구 사용연령은 국내 판매제품 75개 중 8개(10.7%) 제품에서, 구매대행제품은 75개 중 33개(44.0%)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한소원은 OECD가 마련한 대상(소비자·사업자)별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구매 및 판매 관련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기관 대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배포했다.

열린소비자포털은 공정위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와 피해예방․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 1일부터 공식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종합포털로 현재 정보제공 26개, 피해구제 69개 등 95개 기관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인포그래픽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안전한 완구를 구매하기 위해 주의할 내용과 완구 제조·유통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수할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했다.

소비자에게는 온라인에서 완구 구매 시 판매 금지 혹은 결함 제품인지 행복드림에서 확인하고 사용가능 연령, 제품 상세정보 등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하며 제품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고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행복드림에서 리콜·안전소식을 확인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통신판매중개사업자·대형유통사업자와도 협력해 안전인식 개선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