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피볼락, 뱀장어, 농어 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해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검사한 310건의 양식수산물은 △건조피볼락(61건) △넙치(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 △참돔(15건) △농어(8건) △기타(45건)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수거·검사한 양식수산물의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