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등이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지난 2009년 5월 8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를 오는 11월 1일 시행이 될 시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과 2021년도 설치계획인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