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영란 기자] 수소차·전기차도 전용도로 통행 가능해질까? 지난 17일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고속도로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버스전용차로처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법률안에 새로 들어간 것이다.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 중이다. 특히 버스는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 체증이 있는 때에도 시간단축 등의 편리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역시 대중교통 못지않게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종배 국회의원은 “친환경차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보조금을 제외한 제도적 지원은 전무하다”며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되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소차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해 온 이종배 의원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해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했고, 지난 1월엔 국내 업계의 숙원이었던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