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영란 기자] 운전하다 보면 인적이 드문 변두리 도로변이나 교차로 등지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인 뺑소니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들은 뺑소니 범인이 잡힐 때까지 사고에 대한 보상받을 길이 없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경제적 곤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상사업제도. 이 제도는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의거 국가에서 신속하게 피해자가 치료받고, 경제적ㆍ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차량을 직접 운전 중에 상대(가해차량)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차량 운전과는 무관하게 보행 중 발생한 사고도 똑같이 보상이 이루어진다. 물론, 뺑소니범인이 영원히 잡히지 않아도 국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을 해 준다. 단, 신체적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차량 파손과 같은 물적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보상절차는 우선 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상금 청구시에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보장사업 청구서를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보상에 관한 일체 행위를 손해보험사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 무보험 사고 피해자보상의 범위는 부상 시 3,000만 원 한도, 사망/후유증해 시 1억 5,0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뺑소니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21만5,354건 중 4.5%라는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선진국에 걸맞은 국민 기초질서 의식 수준은 상당히 부족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건실하게 마련하고, 자동차 운전자 모두는 상호 배려심, 수준 높은 책임감 등의 기본적인 교통질서 의식을 잘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