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액이라도 미리 돈을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로 판단"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지난 2014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했다.

이러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법 제2조제2호에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된다.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34조제7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만약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명령도 포함된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며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