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그린카

[월드경제신문 이영란 기자]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기차 성능도 나날이 발전하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전기차를 꽤나 자주 발견하곤 한다.

하지만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전기차 이용 매너를 지키지 않는 비매너 운전자로 인해 이용 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 중 가장 큰 불편함은 바로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내연차량이 주차돼 충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용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본 에티켓을 지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 제도가 등장한다.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은 줄이고 보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은 2018년 9월 21일(금)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행됐다. 

관련 내용을 숙지 못 하고 있어도 과태료는 부과되니, 전기차 충전 표시가 보이면 절대 주차하면 안된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 주요 법안 내용을 소개해본다. 

대략 7가지의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는데 대표적으로는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충전소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치 시 과태료 10만원, 충전소 표지판 또는 표기문자 구획선을 고의로 훼손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출처 - EV TREND KOREA 2020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은 충전소 내에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단속 대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각보다 과태료 금액이 크다. 알든 모르든 실수로 주차를 하면 최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충전기 앞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에서 열리는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EV TREND KOREA 2020’ 사무국에서 진행한 설문문항 중에 "전기차 관련 대표 법안인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설문 응답자의 43%(682명)가 ‘모른다’고 답해, 늘어나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와 더불어 전기차 정책 및 법안이 잘 홍보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른다고 해서 충전표시가 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추가로 전기차 이용 공공 에티켓 의식을 묻는 질문에도 ‘낮다(30%, 469명)와 ‘매우 낮다(9%, 141명)’라고 답변한 사람이 ‘높다(17%, 269명)’와 ‘매우 높다(5%, 71명)’라고 답변한 사람보다 많아 시민들의 의식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공공 에티켓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충전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 충격을 줬다. 바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를 하여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행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 부과를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은 2017년 4월 6일 이후 주차구획 100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소만 위 내용에 해당되며, 그 대상은 서울시 기준으로 공용충전기 1090기 중 26기로 2.7%에 그치기 때문이다. 

결론은 단속법령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법령이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단속 권한도 현행 법률상 광역시·도에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어 단속의지도 없어 보인다. 결국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주차구역이 적다는 점에서 전기차 공공 에티켓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전기차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기차 운전자들은 전기차 관련 공공에티겟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아닐 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