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Tesla)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판매 회사로 2017년 6월 첫 판매가 이뤄진 후, 지난해부터 보급형인 ‘모델 3’가 국내에 출시돼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증했다. 테슬라 신규 등록 추이는 △2017년 283대 △2018년 579대 △2019년 2420대 △2020년 6월 현재 7078대 등이다.

공정위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1위 제조․판매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문수수료(10만 원)만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확대했다.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을 시정해 테슬라가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을 구체화해 시정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시정 전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 원)로 제한하고 있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 간접손해 등)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를 면책해 불공정하다. 이에 대해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에서는 시정 전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었다.

이에 사업자는 인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해당 약관조항은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및 과실 등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의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인도기간에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또는 계약해지절차도 없이 사업자의 인도의무를 면탈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에서는 시정 전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 및 주문의 취소는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악의’ 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취소를 규정해 자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고객은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 시정 후 테슬라 측은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에서는 테슬라 측은 시정 전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민법과 자동차 매매 표준약관은 계약 및 채권 양도 시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경우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통지 등이 없이 재량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양도의 사실을 몰라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있고,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테슬라는 시정 후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에서는 시정 전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이는 약관으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유리하나 원거리에 있는 고객은 응소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테슬라는 시정 후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해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는 고객의 선택을 넓히는 차원에서 차량 인도방식을 기존의 출고지 인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