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흡입기는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함께 사용해야"

▲광고 위반 사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일명 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초음파흡입기는 별도의 액체상태 의약품을 기체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작년 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식약처가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호흡치료기 15건 △천식 11건 △호흡기치료 9건 △비염 8건 △폐렴 3건 △콧물흡입기 1건 등이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19년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