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 및 발표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상생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을 독려하고, 상생의 가치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건설업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일자리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극복함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특히, ‘신뢰’와 ‘동반자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건설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상호 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은 준공이 돼서야 비로소 결과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고, 대부분 하도급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전제되어 있는 분야로서, 원·수급사업자, 근로자, 그리고 자재납품업자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작동하는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조성욱 위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각 원·수급사업자는 선언문 서명·교환을 통해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로에게 약속했다.

원사업자 대표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이 참석했다. 수급사업자 대표 10대 건설사 대표 협력업체로는 △경수제철 △관악산업 △흥우산업 △엘티삼보 △서광강건 △김앤드이 △보림토건 △마천건설 △두송건설 △신학산기공 등이다.

선언문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금융 지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안전조치 협조 강화 등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이 정부, 원·수급사업자 3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상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참여한 건설업체들에게 협약 내용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극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공정위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발표회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방안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개사의 대·중소기업 간 모범 상생 사례가 소개됐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건설안전아카데미 운영(협력업체 안전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등을 발표했다. 또 대림산업은 △선계약·후보증 프로세스(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하도급대금 정산에 대해 의뢰했으며, 포스코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AI를 통한 부당특약 검출 시스템 운영 등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참석한 주요 건설사들이 마련한 상생방안이 사회 전반에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여 온 국민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추진체계를 정비중이며,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도 9월부터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 상향식 방식 도입, 자진시정 시 벌점 및 과징금 경감 확대 등 불공정거래 개선과 신속·자발적인 피해구제 장려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상생협력 노력의 확산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