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 배포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금융당국은 13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

이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다음달 5일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8월~10월 △2차 11월~1월 △3차 2월~4월 등이다. 또,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하는 기업은 13일~8월 4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며 "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허가심사가 완료된 이후,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