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해 실시된다.

업종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가구업은 소비자의 직접 체험이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품으로 매장 방문 유도를 위한 판촉 활동이 중요한 바, 다수의 대리점이 입점한 전시매장 등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도서출판업은 출판사가 도매서점(소위 총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어왔으며, 주요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도매서점에 대해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또 보일러업종은 브랜드 이미지‧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으로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가 전속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판매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해 대리점거래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에 따라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이번 조사 대상 업종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으로, 약 40개 공급업자와 약 6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전국적으로 가구 업종은 10개 공급업자와 약 2000개의 대리점과 도서출판 업종은 20개 공급업자와 약 3500개의 대리점, 보일러 업종은 7개 공급업자와 약 1000개의 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편리하고 쉬운 참여를 위해 웹사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 가능하다.

또한,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조사도 병행하며, 방문 희망 의사를 밝힌 대리점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은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 전 과정 및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거래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또 대리점법에 규정돼 있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경험여부 및 발생가능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우선 △구입 강제(제6조), △이익 제공 강요(제7조) △판매 목표 강제(제8조) △불이익 제공(제9조) △경영 간섭(제10조)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제11조) △보복조치(제12조)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 및 계획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실,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개선 희망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모범 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여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벍혔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결과는 대리점거래 현황, 업종별 특징 등을 반영해 분석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9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오는 10월에 제정‧보급할 것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공정위는 "금년에는 위 3개 업종 뿐만 아니라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