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위반 사례(자료=식품의약안전처)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이며,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 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 22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