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5~299인 기업에 적용된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우수기업을 선정해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6월 한 달간 1차 접수를 받는다.

올해 첫 도입된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접수는 두 차례로 1차, 6월 1일~30일, 2차는 9월 1일~30일까지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 × 6개월)으로 1개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인 이달 25일까지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지원신청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 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고용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