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가 지난 14일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가 이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돼 총 102개(32.66㎢)로 증가된다. 개발방식은 공공 개발(4개), 실수요기업 개발(9개), 민간기업 개발(4개)등이다.

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고,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관련 업종 등 지방 전략산업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된다.

한편 지역별로는 충북 6개, 충남 4개, 경기 4개, 강원 1개, 광주 1개, 경남 1개이며, 주요내용은 먼저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돼, 2020년도 전체 35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유치하여 내륙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 4개 산단이 반영돼, 2020년도 전체 28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하여 미래 자족도시 구현 및 수도권 산업벨트 구축이 기대된다.

강원도는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관련 업종), 광주광역시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경남지역에는 산막 일반산단(금속제조업, 기계·자동차 업종)이 각각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5일 시·도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