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시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받은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을 심의했으나 신청인(애플코리아)이 동의의결 시정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신청인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