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 배포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3만부를 배포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문의는 고용보험 누리집,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이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준비서류가 있나?

①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 ②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③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수기매출표, 사업주 매출통장 사본 등이다.

◇휴직시에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휴직 시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

아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된다.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준비서류가 있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통장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와 출퇴근 확인 서류(수기 출퇴근기록부 등)를 첨부하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조가 구성돼 있지 않다. 노사협의 회의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해 협의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협의했다는 확인 서류(근로자명, 직위, 동의여부 등 포함)를 준비하면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안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