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영란 기자】자동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습니다. 2020년 자동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보다 더 강조한 필(必)환경입니다. 필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신설되고 수정 변경된다.  

대기오염, 그 중에도 미세먼지는 특정 계절의 문제가 아닌 사계절 모두 안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노후차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먼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연장돼 오는 2021년까지 이뤄진다. 

개별소비세도 오는 2022년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 중에서도 수소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감면한도를 400만원으로 유지시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43만3000대 이상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달성을 위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축소해 더 많은 차량에 지원하는 걸로 결정됐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은 2019년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6만5000대, 화물차인 경우 1000대에서 6000대, 수소전기차(승용)는 4000대에서 1만1000대, 수소전기차(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지원대상을 확대된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급속충전기 구축 예산을 7000억원에서 4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으로 전기차 충전소 1200기에서 1500기으로,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30기에서 40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오는 2020년부터 '노후차 폐차 지원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해 등록을 말소할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경감해준다. 개별소비세는 5%에서 1.5%로 인하된 수치로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차의 대상은 연료에 따른 차이 없이 휘발유·경유·LPG 차량 모두에 적용되나,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이 경유자동차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소등록 전 또는 2개원 안에 신청해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만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는 별도의 폐차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9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대상인 3.5t 미만/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할 경우 전체 보조금의 70%만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해진 기단 내 경유차를 제외한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나머지 3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 승용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와 평균 연비 24.3㎞/ℓ를 맞춰야 합니다.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각각 166g/㎞, 15.6㎞/ℓ를 달성해야 한다. 

과징금도 올라 이산화탄소는 g/㎞ 초과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연비는 ㎞/ℓ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던 제도는 2019년을 끝으로 종료 됐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돼 소비자들이 절세할 수 있었던 제도가 끝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한동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런 움직임이 판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2020년 변경되는 다양한 자동차제도를 알아 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변경에 따른 숨은 의미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친환경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