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기금위)는 2020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설치되는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 약 13억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하는 상근전문위원 3명이 더욱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원인력은 상근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상근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을 보장한다.

오늘(17일) 확정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지원인력 6명에게 지원하는 보수 등 인건비 6억3200만 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3억5500만 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 1억7000만 원이 반영됐다.

보건부는 "앞으로 오늘 확정된 예산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가 이달 내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