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월 23일까지 과태료 150~300만원 부과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는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시행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해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2020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으며,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경고→(1회)150만원→(2회)200만원→(3회)250만원→(4회 이상)300만원.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의견 제기 절차는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서면제출 등) 가능하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