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발표 노임 적기 반영토록 하반기 단가 공표시기 7월에서 5월로 조정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하고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한다.또한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전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2019년 1월 기준)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공통 218(토공사,기계가격) △토목 60(도로,터널) △건축 25(타일,창호) △기계설비 30(보온, 공기조화)등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